장수군,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 등록 2025.10.31 12: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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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 달간 읍·면별 지정일 배출… 불법소각 차단·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앞장

 

장수군이 영농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오는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수거는 반사필름, 차광막, 부직포, 점적호스 등 재활용이 어려운 영농폐기물이 불법소각되거나 방치되는 것을 막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읍·면별 배출 일정은 장수읍·장계면은 평일(월~금) 전일 배출 가능하며, 산서면은 월요일 ,번암면은 화요일 ,천천면은 수요일 ,계남면은 목요일 ,계북면은 금요일로 각각 지정됐다. 배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농가에서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납부한 뒤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하면 되며, 곤포비닐·비료포대·퇴비포대 등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은 마대나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반면, 부직포·반사필름·차광막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끈으로 묶어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

 

또한 농가는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지참해 장수읍 또는 장계면에 설치된 수거장으로 직접 운반·배출할 수도 있다. 세부 배출 장소와 수수료 관련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는 농촌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며 “군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깨끗하고 쾌적한 장수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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