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12월 자동차세 32억 부과

  • 등록 2025.12.11 09: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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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5건 고지…31일까지 납부 독려

김제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1,015건, 총 32억 원을 부과하고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김제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과세 대상이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12월) 정기 부과되며, 연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1년 치 세금이 전액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김제시는 SNS, 전광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내 주요 게시대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 간편납부(☎142211),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조우형 김제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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