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구도심·면 지역까지 골목상권 활성화 나선다

  • 등록 2025.12.16 1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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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3곳 신규 지정…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기대

 

군산시가 침체된 구도심과 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군산시는 16일 도란도란 골목형상점가와 군산중앙로 골목형상점가, 대야 골목형상점가 등 3개소를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군산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1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됐다.

 

신규 지정된 상권은 ▲도란도란 골목형상점가(오시요거리·우체통거리 일원) ▲군산중앙로 골목형상점가(미원로 일원) ▲대야 골목형상점가(대야농협 인근~대야시장 주변)로, 구도심과 지역 생활권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상권 육성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지정에는 월명동·흥남동 일대 구도심 상권과 함께 군산시 최초로 면 지역인 대야면 상권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시는 이를 통해 상권 정책이 도심에 집중되는 한계를 넘어 면 지역까지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지정될 경우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사용이 가능해 소비 촉진과 유동 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군산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소비 편의를 높여 지역 내 소비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공모사업 참여 지원과 연계해 상권 경쟁력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동시에 면 지역까지 상권 정책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와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점포와 영세 상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2026년에도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해 지역 상권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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