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세금 깎아 인구 늘린다’… 출산·양육 가구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 등록 2026.01.13 13: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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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세제 개편 시행… 빈집 철거 시 재산세 50% 경감 및 신축 혜택
기업 채용 시 소득세 감면·무료 마을세무사 운영 등 ‘민생 중심’ 세정 펼쳐

 

순창군이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들의 주거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대적인 지방세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출산 가구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지역 내 빈집 정비를 활성화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파격적 혜택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역시 요건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고질적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빈집을 철거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깎아주고, 철거 후 3년 이내에 신축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해준다. 또한 지역 기업이 순창 주민을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최대 70만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아울러 군은 전문적인 세무 상담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제6기 마을세무사’ 2명을 위촉, 내년 말까지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정 복지의 문턱을 낮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이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세제 혜택을 군민들이 놓치지 않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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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기 기자 songhy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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