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세사기 막는 안전망 강화…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 등록 2026.01.27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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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무주택 임차인 대상…28일부터 온·오프라인 접수

 

익산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은 18~39세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대상자 6000만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로 정해졌다.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 원 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세부 사항은 익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30가구에 총 350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며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어준 바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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