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마주하는 법률 문제를 멀리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지역 현장에서 자리 잡고 있다. 김제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 법률 고민을 보다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며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요촌동과 신풍동을 제외한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제도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놓고 변호사와 1대1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분쟁을 초기 단계에서 조정·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함으로써 행정·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의 운영 성과도 눈에 띈다. 김제시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16회에 걸쳐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며 누적 상담 건수 1천500건을 넘어섰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에는 마을변호사 운영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공로패를 수상했다. 올해 역시 지난 26일 상담을 진행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제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작은 법률 고민이 방치될 경우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민 인지도 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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