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군산 STAY 취·창업자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해 모집한다.
군산시는 27일 기존 창업자와 창업기업 직원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관내 업체에 취업한 지 3년 이내의 미전입 청년까지 넓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군산시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산 STAY 주거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으로, 관내 창업자와 전입 예정 취업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H 전북본부와 협력해 운영되고 있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최대 2년간 임대주택 보증금 최대 350만원과 월 임차료 최대 10만원이 지원된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업가 45명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창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4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업력 7년 미만의 기창업자와 창업기업 직원, 군산시 소재 업체에 3년 이내 취업한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이다. 또한 LH 공급 주택 기준에 따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세대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참여자로 선정된 창업자는 주소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군산시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예비창업자는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군산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관내 취업자의 경우 신청 당시에는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최종 선정 후 군산시로 전입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LH와 연계한 주거 공간과 안정적인 주거비 지원으로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창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군산시청 6층 기업지원과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로 문의하면 된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