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군민안전보험’ 시행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재난·재해와 범죄,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외국인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 항목은 폭발·붕괴·화재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를 비롯해 급성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 치료비 등 총 37개 항목에 이른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야생동물 피해의 경우 무주군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배점옥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팀장은 “무주군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군청 누리집과 군정 소식지, 홍보 전단 등을 통해 군민안전보험 안내에 힘쓰는 한편, 보험금 청구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무주군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1건에 5천만원, 뺑소니 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2건에 1억원,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1건에 3천만원 등 총 242건에 3억4천964만7천원을 군민안전보험으로 지급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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