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회계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며 회계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익산시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회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정보증보험은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회계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57명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 보증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1년간이다.
보장 금액은 업무 성격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로, 회계사고 발생 시 보증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계약 방식을 직위식 단체계약으로 표준화해 인사이동에 따른 재정보증 공백을 최소화하고, 회계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익산시는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회계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책임 있는 회계 운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보증보험은 만일의 회계사고 발생 시 재산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신뢰받는 회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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