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고용 사각지대 해소

  • 등록 2026.02.02 13: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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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세 청년 대상, 본인 출산 90만 원·배우자 휴가 80만 원 지급
경영 공백 겪는 1인 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 2월 2일부터 접수 개시
이학수 시장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 낳아 기르는 환경 조성에 최선”

 

정읍시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사업 운영의 일시적 중단이나 인력난 등 이중고를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위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선제적인 경제 지원책을 내놨다.

 

2일 시에 따르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8~39세 청년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여성 사업자에게는 본인 출산급여 90만 원을, 남성 사업자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집중 겨냥했다. 여성의 경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가 대상이며, 남성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오늘(2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1인 사업자들에게 출산은 곧 생계와 직결되는 경영 공백을 의미한다”며 “이번 지원이 청년 소상공인과 농어업인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정읍에서 꿈을 키우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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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기 기자 songhy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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