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최대 300만 원’ 보상

  • 등록 2026.02.02 13: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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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11월까지 집중 접수… 읍·면사무소 신청 후 5일 내 현장 조사
면적 100㎡·피해액 10만 원 이상 대상…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
군 관계자 “신속한 보상으로 예기치 못한 농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

 

순창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애써 키운 농작물을 망친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일 순창군에 따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순창군 내 농가다. 보상금은 피해 면적과 작물별 소득자료, 피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피해 면적이 100㎡ 미만이거나 산정된 피해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소규모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피해 발생 시 즉시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속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며, 군은 매월 말 보상금을 일괄 지급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땀 흘려 가꾼 농작물이 순식간에 훼손되어 상심이 큰 농업인들에게 이번 보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발생 시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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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기 기자 songhy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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