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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주민세 42억여원 부과…외국인 1139명엔 ‘4개 국어’ 안내

개인분 10만7401건·사업소분 1만6719건…31일까지 납부
중국어·베트남어·영어·우즈베크어 안내문 동봉…언어 장벽 낮춰 체납 예방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군산시가 개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42억여원의 주민세 납부서를 발송했다. 특히 외국인 주민에게는 지방세 제도가 낯설거나 언어 문제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4개 언어로 제작한 안내문을 함께 보냈다.

 

군산시는 개인분 주민세 10만7401건, 11억6700만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1만6719건, 30억86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받는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 부과 대상은 지난 7월1일 기준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납부 세액은 1만1000원이다. 사업소분은 같은 날을 기준으로 군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원에서 22만원까지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면적에 따른 세액이 추가된다.

 

사업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 현황이 실제와 같으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소 면적 등 실제 현황과 고지 내용이 다르면 위택스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실제 현황에 맞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외국인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군산시는 외국인 납세의무자 1139명에게 중국어와 베트남어, 영어, 우즈베크어 등 4개 언어로 만든 개인분 주민세 안내문을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세금의 종류와 납부 방법 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언어 장벽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군산시는 다국어 안내가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납부 불편과 체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세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을 비롯해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이용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복지, 도로교통, 생활환경 등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와 제도 차이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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