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정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김제시와 김제시의회가 정면 반발했다. 김제시는 그동안 새만금 관할 결정에 적용돼 온 기준과 원칙이 이번에도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대법원 판단을 통해 확인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8일 오전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매립지 군산시 관할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일 새만금신항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가 7일 이를 공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정성주 김제시장과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김제시가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관할 결정 과정에서 적용된 판단 기준이다. 정 시장은 이번 의결이 그동안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관할 결정에서 적용해 온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제시는 특히 의결문이 종전 해상경계만으로 관할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군산시의 기존 해역 관할은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만금신항과 김제 관할 2호 방조제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점과 스마트 수변도시와의 인접성, 김제지역을 통과하는 육상교통망 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반영됐다는 게 김제시의 판단이다.
기존 새만금 관할 결정의 연속성을 둘러싼 해석에도 반발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전체 공간구조와 이미 내려진 관할 결정과의 연속성을 강조해 왔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사실상 ‘기득권’ 논리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김제시는 그동안 여러 새만금 지역이 김제 관할로 결정됐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 관할권을 배분하는 식의 판단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숙의 수준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제시와 지역 시민사회는 최종 의결 전부터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추가 심의와 공개검증을 요구해 왔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가 어떤 방식으로 검토되고 해소됐는지 충분한 설명 없이 결론이 내려졌다는 입장이다.
김제시의회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정자 의장은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매립지는 올해 2월 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반면 방파제는 2022년부터 별도로 심의해 온 사안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 의장은 두 안건을 병합한 뒤 불과 몇 달 만에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수십 년간 새만금 공간구조와 지역발전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에 충분한 숙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군산시가 관할 결정 직후 제안한 ‘법적 다툼 정리와 상생’에 대해서도 김제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제시와 시의회는 군산시가 그동안 새만금 2권역의 김제시 관할 결정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분쟁을 이어오다가 새만금신항 관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자 법적 다툼을 정리하자고 제안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선택적 상생’이라고 비판했다.
김제시는 앞으로 대법원 제소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밟고 시민사회와 함께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간 감정적 충돌보다는 기존 판례와 관할 결정 기준, 공간적 연계성 등 자료와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것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나 지역의 몫이 아니라 그동안 적용해 온 기준과 원칙이 이번 결정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며 “감정적인 지역 간 공방이 아니라 자료와 사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신항 관할을 둘러싼 갈등은 행정안전부의 결정으로 일단 행정적 결론이 내려졌지만 김제시가 대법원 대응을 공식화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군산시가 제안한 상생 협력과 김제시의 사법적 판단 요구가 맞서는 가운데 새만금 지역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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