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저수조 설치신고 의무화 안내

설치 후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오는 7월 16일까지 신고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한 내 신고 당부

2025.05.16 14:05:23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248 2층 | 법인명:더펜뉴스 | 제호: 더펜뉴스 등록번호: 전북, 아00658 | 등록일 : 2025 - 03 - 13 | 발행인 : 최민성 | 편집인 : 최민성 | 청소년보호책임자:최민성 | 대표전화번호 : 1551-6420. 063)855-3349 Copyright @더펜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