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 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주요 법령, 청탁금지법, 공직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교육- 공직사회 내 청렴 의식 제고와 부패 예방 목적

2025.05.01 14: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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