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에 20만 원 기부하면 20만 4천 원 혜택… ‘고향사랑’ 열풍 분다

조특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대폭 확대… 20만 원 이하 공제율 16.5% → 44% 상향
쌍화차 초콜릿 등 이색 답례품 확충… 이학수 시장 “기금사업 9개 추진, 투명성 강화”

2026.01.26 13:42:26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