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 시간 단축

- 시, 전동킥보드 단속 후 유예시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

-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및 체계적인 관리 등 기대

-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횡단보도 주변과 교통섬, 자전거도로 등 주차금지

2025.03.04 1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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