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5월 한 달간 순창사랑상품권 구매·적립 한도 상향 운영

가정의 달 5월 한시적으로 구매한도는 100만원, 적립한도는 10만원 까지-소비 촉진 효과 기대

2025.04.29 15: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