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하천·계곡 ‘불법 무법지대’ 전면 소탕… TF팀 가동

- 대통령 지시 따른 후속 조치… 사실상 하천 기능 하는 모든 구역 전수조사
- 무단 점용 시 ‘2년 이하 징역’ 강력 처벌… 4월부터 자진 철거 및 강제 집행 병행
- 군 관계자 “재해 위험 요인 사전 차단… 하천의 공공질서 회복에 행정력 집중”

2026.03.24 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