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기차 사면 ‘최대 2,417만 원’ 지원… 내연차 폐차 시 추가 혜택
순창군이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 자동차 대중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총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 군민들의 차량 구매 부담을 대폭 낮춘다. 12일 순창군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60대와 전기화물차 24대 등 총 84대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순창군의 지원책은 더욱 강력해졌다. 차종별 기본 보조금은 전기승용 최대 1,189만 원, 전기화물 최대 2,417만 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신설된 ‘전환지원금’은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1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노후 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한다. 사회적 배려 계층과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도 촘촘하다.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와 차상위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더 받으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50만 원, 택시 운전자는 최대 25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며, 오는 24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구매자가 판매사와 계약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출고·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