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읍시는 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 실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처음 신청한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기타 보조사업 신청 내역과 불일치하는 농가,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례들이다. 이번 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정읍사무소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실경작 여부는 물론 농지 분할 형태 및 위장 임차 여부 등까지 세밀하게 조사한다. 현장 점검 결과 단순 오류의 경우 행정적 시정 조치를 취하되, 고의적이고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등록 취소 조치와 함께 최대 8년간 직불금 수령 제한이 가해진다. 특히 부정수급 적발 시 부당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심각한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업에
순창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농촌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청 마감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상 농업인들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실경작 면적 1,000㎡ 이상의 농지를 최소 1년 이상 영농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되어, 기존에 제외되었던 하천구역 내 친환경 농지나 공익사업 편입 농지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농지에서 1년간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배했거나, 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에 편입된 농지 중 아직 보상을 받지 않았고 1년 이상 경작 가능한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군은 6월 중 등록증을 발급하고 자격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단가는 소농직불금은 130만 원, 면적직불금은 ha당 136만 원에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