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도비 30% 확보를 확정 짓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 16일 전북자치도청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최영일 순창군수, 최훈식 장수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도와 순창군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도-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계 시책 발굴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도는 전체 사업비 중 30%를 도비로 부담해 순창군의 시범사업 추진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양 기관은 향후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순창군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49개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최종 7곳에 선정되며, 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서 위상을 입증했다.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은 2026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2년간 총 36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약 2만 7천여 명의 군민으로, 연간 487억 원, 2년간 총 973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역경제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전국 49개 자치단체가 공모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순창군은 기본소득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군수 주재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최초로 전담조직 신설, 관련 조례 제정, 용역 및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과 행정 추진력, 그리고 군민의 높은 참여 의지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순창군은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해온 행정적 기반 위에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농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