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임대료 감면 정책을 여전히 지속되는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과 농산물 생산비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자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읍 지역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관내 5개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95종 1,618대의 모든 기종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해 왔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7만 8,984농가가 9만 3,929대의 농기계를 임대했으며 감면된 임대료 규모는 10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연장 조치로 약 1만 6,000여 농가가 2억 2,000만 원 상당의 추가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전국 147개 시·군 종합평가에서 임대사업 성과와 밭농업 기계화 추진 등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센터는 이를 통해 확보한 국비 인센티브 1억 원을 현장 수요가 많은
임실군이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전격 연장한다. 8일 군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며, 이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어져 온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농업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관내에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가들 사이에서는 “비싼 농기계를 저렴하게 빌려 쓸 수 있어 경영비 절감에 큰 힘이 된다”며 임대료 감면 연장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심 민 임실군수는 “영농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감면 연장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업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