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2025~2034)’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촌의 난개발과 사회·경제·환경적 불균형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서 되살리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지난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순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 수립 시군으로 선정된 이후 선도적으로 추진해 전국 최초 성과를 냈다. 기본계획은 ‘생활, 정주, 경제가 융합되는 모두가 행복한 상생순창’을 비전으로 6대 추진전략과 13개 과제를 담았다. 농촌특화지구 활용, 농촌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복흥·쌍치·구림면 등 북서부 지역의 생활서비스 강화와 16개 작은 거점 육성에도 중점을 뒀다. 순창군은 올해 3월 110억 원 규모 농촌특화지구 공모와 5월 370억 원 규모 농촌협약 공모에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농촌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계획은 우리 군의 10년을 내다보는 청사진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
정읍시가 추석을 앞두고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를 9월 중 확정하고,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았다. 이후 자격요건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단위를 기존 ‘농가 가구당’에서 ‘농업인 개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이나 여성 농업인도 각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 금액은 농업경영체 기준 1인 가구는 6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원이다. 또한 시는 새로 정착한 농업인에 대한 조기 지원을 위해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주소지와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1년으로 단축해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규 수급자는 상품권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