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과 귀농‧귀촌 관계자들이 협력해 ‘2025 임실N치즈축제’(10월 8일~12일)에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홍보부스는 지역 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와 군청 귀농귀촌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귀농‧귀촌 절차 안내 △생활 인프라 소개 △주거·농업 지원 정책 상담 △지역별 특화 작목 설명 등이 진행됐다. 또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을 중점 홍보하며, 임실에 3개월간 체류하며 치즈 만들기 체험, 마을 축제 참여, 영농 실습 등 임실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이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예비 귀농귀촌인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임실읍 정월리, 청웅면 구고리 22세대)을 적극 소개했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과 실습농장을 제공해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이 시설에는 많은 방문객이 관심을 보이며 상담과 신청 문의가 이어졌다. 심 민 임실군수는 “부스를 찾은 방문객 다수가 상담과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앞
순창군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49개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최종 7곳에 선정되며, 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서 위상을 입증했다.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은 2026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2년간 총 36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약 2만 7천여 명의 군민으로, 연간 487억 원, 2년간 총 973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역경제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전국 49개 자치단체가 공모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순창군은 기본소득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군수 주재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최초로 전담조직 신설, 관련 조례 제정, 용역 및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과 행정 추진력, 그리고 군민의 높은 참여 의지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순창군은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해온 행정적 기반 위에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농촌
임실군이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총 7,283명의 농업인에게 36억 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변경하고, 지급 금액도 1인 가구는 6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 원으로 개편했다. 임실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검증한 결과, 지난해보다 1.27% 증가한 7,283명을 최종 지급 대상으로 확정했다. 농민공익수당은 일부 업종(유흥업소, 홈쇼핑, 건강보험료, 택시요금 등)을 제외한 관내 대부분의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지역화폐와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당은 읍·면사무소에서 무기명 선불카드(30만 원권)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 수당을 받은 농업인들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 사용,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양봉업 관리, 꿀벌 병해충 방역 등 기본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당을 반환해야
순창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2025~2034)’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촌의 난개발과 사회·경제·환경적 불균형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서 되살리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지난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순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 수립 시군으로 선정된 이후 선도적으로 추진해 전국 최초 성과를 냈다. 기본계획은 ‘생활, 정주, 경제가 융합되는 모두가 행복한 상생순창’을 비전으로 6대 추진전략과 13개 과제를 담았다. 농촌특화지구 활용, 농촌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복흥·쌍치·구림면 등 북서부 지역의 생활서비스 강화와 16개 작은 거점 육성에도 중점을 뒀다. 순창군은 올해 3월 110억 원 규모 농촌특화지구 공모와 5월 370억 원 규모 농촌협약 공모에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농촌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계획은 우리 군의 10년을 내다보는 청사진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
정읍시가 추석을 앞두고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를 9월 중 확정하고,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았다. 이후 자격요건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단위를 기존 ‘농가 가구당’에서 ‘농업인 개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이나 여성 농업인도 각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 금액은 농업경영체 기준 1인 가구는 6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원이다. 또한 시는 새로 정착한 농업인에 대한 조기 지원을 위해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주소지와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1년으로 단축해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규 수급자는 상품권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