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총 7,283명의 농업인에게 36억 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변경하고, 지급 금액도 1인 가구는 6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 원으로 개편했다.
임실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검증한 결과, 지난해보다 1.27% 증가한 7,283명을 최종 지급 대상으로 확정했다.
농민공익수당은 일부 업종(유흥업소, 홈쇼핑, 건강보험료, 택시요금 등)을 제외한 관내 대부분의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지역화폐와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당은 읍·면사무소에서 무기명 선불카드(30만 원권)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 수당을 받은 농업인들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 사용,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양봉업 관리, 꿀벌 병해충 방역 등 기본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당을 반환해야 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심 민 군수는 “농민공익수당을 긴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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