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인계면 송학사에 보관된 석조여래좌상과 그 내부에서 나온 복장유물이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심의를 거쳐 지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달 5일 전북도보에 고시됐다. 송학사는 원래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개심사 터에 1960년대 새로 지어진 절로, 2009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번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조여래좌상은 높이 39.6㎝, 무릎 너비 27㎝의 작은 불상으로 경주 지역에서 산출되는 불석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 내부에서는 ▲후령통 일괄(14점) ▲다라니(3점) ▲경전(1점) 등 총 18점의 복장유물이 발견됐다. 특히 ‘묘법연화경’ 권4 일부와 불교 진언이 적힌 다라니는 조선 후기 불교사와 불교 의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조각 양식 또한 눈길을 끈다. 불상은 매부리코 형태의 얼굴, 사실적으로 표현된 귀, 오른손을 무릎에 두고 왼손을 발 위에 올린 특징적인 수인(手印)이 돋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특징을 근거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호남 지역에서 활동한 조각승 충옥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송학사 석조여래좌상과 복장유물은 역사·학술적 가치가
정읍시가 도심권 매장유산 정보를 최신화하는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나서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강화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유산청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정읍시와 국가유산청이 함께 수행한다. 총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으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가 투입되며, 내년 4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2006년 작성된 ‘문화유적분포지도’와 이후 학술·발굴조사 성과를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GIS)’에 등재해 관리해왔으나, 지난 20여 년간 도시화와 개발로 지형 여건이 크게 변하면서 현행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읍시는 올해 5월 사업에 착수해 북면, 수성동, 장명동, 내장상동, 시기동, 초산동, 연지동, 농소동, 상교동 등 도심권 일부 약 18㎢를 우선 구역으로 지정, 선사시대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를 범위로 정밀지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매장유산 유존지역 경계를 보다 정확히 설정하는 근거가 되며, 매장유산이 없다고 확인된 구역은 개발 시 추가 지표조사를 면제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행정·민간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반대로 유존지역에 포함된 사업은 사전 보존계획을 마련해 훼손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