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방치된 빈집과 노후 주택을 정비해 군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경관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대적인 사업에 나선다. 19일 군은 총사업비 7억 6,200만 원을 투입해 ‘2026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택 수리를 넘어 빈집 철거 후 공공 부지 활용까지 아우르는 5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사업의 핵심인 ‘빈집·행랑채 철거 지원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가옥을 대상으로 한다. 빈집은 최대 400만 원, 행랑채는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 총 70호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지붕 노후로 불편을 겪는 25가구에는 최대 500만 원의 지붕 개량비를 지원해 주거 안전망을 강화한다. 주목할 점은 ‘농식품부 빈집정비사업’이다. 군이 직접 철거를 시행하는 이 사업은 철거 후 해당 부지를 1년 이상 텃밭이나 주차장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 마을 공동체 환경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13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군은 현장 실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상반기 내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빈집 정비는 군민의
정읍시가 도심과 농촌 지역에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을 직접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주차장으로 탈바꿈시킨다. 12일 시에 따르면 1년 이상 거주자가 없는 빈집을 대상으로 한 ‘2026년 빈집 정비 사업’ 신청을 오는 16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철거를 넘어, 방치된 사유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환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총사업비 6억 4,8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27개소의 빈집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시가 직접 철거 공사를 진행하며, 철거된 부지는 3년 동안 임시주차장이나 공동 텃밭 등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용지로 활용된다. 신청 자격은 빈집 소유자나 상속권자에게 주어지며, 부지 활용 기간인 3년 동안은 지상권 설정에 따라 소유자의 건축 등 사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시는 붕괴 위험이 크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곳, 공공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오는 16일까지 건물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 정비는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고질적인 주차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