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성실 납세자 25명 선정... 시장 표창 및 세무조사 유예 혜택 제공
정읍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시민들을 ‘모범·유공 납세자’로 선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1년간의 납부 실적 등을 토대로 2025년도 모범 납세자 20명과 유공 납세자 5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은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성실 납세 시민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모범 납세자’는 최근 5년간 매년 3건 이상,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완납한 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시는 자격 요건을 갖춘 819명의 후보군 중 지방세 프로그램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을 통해 20명을 공정하게 선발했습니다. ‘유공 납세자’는 모범 납세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연간 납부액이 개인은 300만 원, 법인은 1,000만 원 이상인 고액 납부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들은 정읍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개인 3명, 법인 2명 등 총 5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모범·유공 납세자에게는 감사의 뜻을 담은 ‘성실 납세자 인증서’와 함께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특히 지방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