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지원에 나선다. 20일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굴착기, 지게차, 스키로더 등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소형건설기계 3종의 면허 취득 희망자를 오는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기계 조작이 낯선 농업인들이 면허 없이 장비를 운용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비의 50%를 파격적으로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관련 법규와 엔진 이론 등 필수 이론 교육을 이수한 뒤, 실제 장비를 운전하는 실습 과정을 거쳐 무시험으로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2018년 사업 시작 이후 이미 791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입었으며, 특히 숙련도가 낮은 귀농·귀촌인과 청년 농업인들 사이에서 ‘필수 코스’로 입소문이 났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70세 이하 농업인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팀(063-539-6288)을 통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임실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소영)가 농기계 사용이 잦은 농촌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들의 장비 운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지원에 나선다. 14일 센터에 따르면 임실군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3톤 미만 굴착기, 지게차, 스키로더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생 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등 총 12시간의 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군은 교육비의 50%를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1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운전면허증 사본 등 서류를 갖춰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나 센터 농기계관리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임실군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900여 명의 농업인이 면허를 취득하는 등 농촌 현장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천소영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형 건설기계는 농작업 효율을 높여주지만 전문 지식 없이 다룰 경우 사고 위험이 크다”며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무엇보다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