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들의 주거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대적인 지방세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출산 가구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지역 내 빈집 정비를 활성화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파격적 혜택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역시 요건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고질적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빈집을 철거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깎아주고, 철거 후 3년 이내에 신축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해준다. 또한 지역 기업이 순창 주민을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최대 70만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아울러 군은 전문적인 세무 상담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제6기 마을세무사’ 2명을 위촉, 내년 말까지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정 복지의 문턱을 낮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이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순창군이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삶을 정밀하게 분석한 ‘2025 순창군 청년통계’를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호남지방통계청과 협업해 제작한 이번 통계는 관내 19세부터 4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인구, 경제, 일자리, 복지 등 6개 분야 73개 지표를 체계적으로 담아낸 지역 특화 통계다. 통계 분석 결과, 2024년 말 기준 순창의 청년 인구는 총 6,805명으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합계출산율이다. 순창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 대비 0.18명 증가하며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 이번 통계는 기존 설문 방식이 아닌 행정기관의 공공 데이터를 연계한 ‘행정 통계’ 방식으로 작성되어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취업, 창업, 주거 등 실질적인 고민을 해결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청년통계 구축은 청년들이 순창에 오래 머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수치로 확인된 청년들의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청년이 행복한 순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