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주재로 2026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을 점검하고 재정 운용 전략을 논의하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급격히 악화된 지방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교육정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감액 규모는 총 9,012억 원에 달한다. 2023년 5,824억 원, 2024년 2,188억 원, 2025년 1,000억 원이 각각 줄었으며, 특히 2026년도 교부금(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은 전년 대비 약 583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은 줄어든 반면 인건비와 계속비 등 경직성 경비는 급증해 전반적인 재정 운용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전 부서와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행사성 경비, 연수비, 소모성 경비를 30% 이상 감액하고, 자산취득을 최소화했으며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계속비 및 시설사업 재검토 등을 통해 지출 전반을 재정비했다. 이러한 조정 과정을 통해 도교
정읍시가 최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196만 1100원으로 인상하며 오수 처리 비용 현실화에 나섰다. 원인자부담금은 건축이나 개발 행위 등으로 오수가 늘어날 경우, 발생자가 하수도 시설 설치와 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조치로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1일 오수발생량(㎥)에 적용되는 단가가 기존보다 높아진다. 부담금은 단위 단가에 1일 오수발생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되며, 준공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징수된 금액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개수 등 하수도 관련 사업에만 투입된다. 시는 이번 단가 조정이 생산자물가지수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상승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오수를 발생시키는 자가 합리적 비용을 분담하는 원칙을 실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