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반복적인 농작업으로 지친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오는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특수건강검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진 항목은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여부 등 5개 핵심 영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단순 검진에 그치지 않고 결과에 따른 전문 의료 상담까지 병행해 실질적인 건강 관리를 돕는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짝수 연도 출생 여성농업인(51세~80세)이다. 시는 올해 총 647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농업인은 전체 검진비 22만 원 중 시 지원금 19만 8,000원을 제외한 2만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정 검진 기관인 정읍아산병원을 통해 상반기 내에 검진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농촌의 핵심 인력인 여성농업인들이 건강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
정읍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편리하게 바꿀 7개 분야, 총 134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신규 도입된 52건의 사업과 혜택이 강화된 82건의 사업을 통해 경제, 복지, 농업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쳐 더 촘촘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는 민생 경제 지원이다. 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에 ‘환승제’가 도입되어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점심 식대 지원’과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전용 휴게 쉼터 운영이 새롭게 시작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든든보험과 희망채움통장 등 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가족 복지 분야도 한층 두터워졌다. 육아·아동수당이 인상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시가 지원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주거비(월세 및 이자)를 지원해 정착을 돕고,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의료·요양이 결합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가 편안한 정읍’을 실현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이 같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시청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