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일상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18개에서 25개로 늘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해 진단 위로금’의 도입이다. 올해부터는 각종 사고로 인해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경우 위로금이 지급되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이 외에도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자연재해 및 폭발·화재 상해진단 위로금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올해 중 전입한 시민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재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든든한 안전 도시 정읍을 만드는 데 모든
정읍시가 암 투병의 고통과 함께 항암 치료에 따른 탈모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세심한 지원책을 내놨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암 환자용 가발 구입비 지원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확대해 환자들의 자존감 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최근 시중 항암 가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원금을 현실화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일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항암 치료로 가발이 필요한 암 환자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탈모가 진행되어 가발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가발 구입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손희경 정읍시 보건소장은 “암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주는 질병”이라며 “이번 지원비 확대가 환우들이 다시 당당한 모습으로 치료에 전념하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