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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환경 변화 반영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 추진

자연취락·경관지구 용도제한 완화… 연구개발특구·전통시장 건폐율·용적률 상향
6월 19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후 7월 중 조례 개정 추진

 

전주시가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미래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자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나선다.

 

시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9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중 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취락지구 내 공동주택 허용 ▲시가지경관지구 내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등 일부 위험물시설 허용 ▲주거지역 공공업무시설 내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설치 허용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상향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위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이 핵심이다.

 

특히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해지며, 이는 그동안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 개발을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해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가지경관지구 역시 기준을 재정비해, 폭 25m 이상 대로변에 지정된 해당 지구에서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등 경관 저해 우려가 낮은 시설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시는 친환경 교통체계 확산을 위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공업무시설에 한해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개발 여건도 한층 나아진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특구 내 건폐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완화된다. 이는 장동연구단지, 혁신도시, 전주대학교 일원 등 지역 특구에서의 연구개발 및 신기술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이밖에도 시는 노후화된 기반시설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된 전통시장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을 최대 70%, 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주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유 재산권 보호와 계획적 개발을 병행해왔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당장의 성과보다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장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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