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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 규제 대대적 개선…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전주시가 현실과 동떨어진 도시계획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며 도시 성장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시는 17일,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시계획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며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역사문화 보존과 자연환경 보호를 이유로 강도 높은 도시계획 규제가 시행됐으나, 시는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라는 시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규제 혁신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에는 건축물 높이 심의 제도를 폐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와 시민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어 2023년에는 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전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구도심 내 프랜차이즈 입지 제한을 폐지해 상권 활성화 기반도 확충했다.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도 눈에 띈다. 시는 생산·보전녹지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연립주택 건립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표고·경사·입목축적 기준을 조정해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른 시민 안내를 위해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도 별도로 마련했다.

 

장기 규제로 개발이 정체된 공원주변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의 길을 열었다. 시는 1997년부터 적용돼 온 획일적 높이 제한을 손질해 지역 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노후화된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시가지경관지구, 자연취락지구 등 용도지구 내 건축물 용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동시에,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성 없는 계획은 해제하고, 실효성 있는 기반시설은 조기에 확충할 방침이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도시계획 규제 완화는 당장의 성과보다 민간투자 촉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전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장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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