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애써 키운 농작물을 망친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일 순창군에 따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순창군 내 농가다. 보상금은 피해 면적과 작물별 소득자료, 피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피해 면적이 100㎡ 미만이거나 산정된 피해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소규모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피해 발생 시 즉시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속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며, 군은 매월 말 보상금을 일괄 지급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땀 흘려 가꾼 농작물이 순식간에 훼손되어 상심이 큰 농업인들에게 이번 보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발생 시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정읍시가 멧돼지, 고라니, 철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상금 지원과 예방사업, 포획활동을 다각도로 추진하며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해 야생동물 피해 농가를 지원 중이다. 농가가 신청하면 현지 조사를 거쳐 작물별 소득액, 실경작면적, 피해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80%를 보상한다. 단,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제외되며, 지원액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예산은 소진 시까지 한정된다. 겨울철 동진강 인근 서부권에서는 철새 피해가 빈번하다. 올 상반기에도 라이그라스, 보리 등이 피해를 입어 101세대에 3,800만 원이 지원됐다. 지난해에는 멧돼지와 고라니 피해 농가 32곳에 5,800만 원, 철새 피해 농가 99곳에 2,700만 원이 각각 지원된 바 있다. 예방 차원의 지원도 강화됐다. 철제형과 태양광형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는 올해 2억 4,000만 원이 투입됐으며, 현재 55농가가 신청해 추진 중이다. 아울러 주민 안전과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 2회, 30명씩 선발해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에도 7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