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지난 19일 임실전통시장 맛잇길 음식상가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 민 군수를 비롯해 양주영 군의회 부의장과 의원, 박정규 도의원, 지역사회단체장, 임실시장 상인회원,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이번에 완공된 음식상가는 국비와 도비 등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임실읍 이도리 233-4번지 일원에 건립됐다. 연면적 796㎡ 규모의 지상 1층 건물로, 음식점 6개소와 공영화장실, 옥상 주차장 15면을 갖췄다. 임실군은 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관광객 증가, 35사단 군 장병들의 일몰 휴가제 도입으로 소비 성향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먹거리 필요성이 커지자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참여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올해 6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입점 품목은 임실 대표 상품인 치즈와 돼지고기를 활용한 요거트 숙성 숯불구이 ‘요돼지’, 임실치즈 붕어빵 ‘붕어섬 붕어빵’, 간편 조리형 치즈스모크 바베큐 ‘세모네모’, 흑염소탕 ‘임실흑염소탕 원조집’, 한우 시래기육개장 ‘덕자네’, 임실치즈 만두 ‘임실식당’ 등 총 6곳이다. 이 가운데 5개 음식상가(요돼지, 붕어섬 붕어빵, 세모네모,
정읍시가 8월 20일부터 주요 관광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정읍사랑상품권 환급제도를 시행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제도는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외 이용객 비중이 높은 국민여가캠핑장과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내장산 문화광장 순환열차 유원시설에서 운영된다. 특히 국민여가캠핑장은 지난 8월 8일 공포된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813호)’에 근거해 환급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예약 시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이용객은 1회 이용 시 5000원의 정읍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우선예약제’를 이용하면 10만원의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과 내장산 문화광장 순환열차는 동시에 이용했을 때 시가 정한 환급 제도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이용객에게 5000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급한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 관외 관광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실제로 상품권을 활용한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 제도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환급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