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지역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출하 전 무료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복잡한 농약 안전 기준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제2청사 후관동에 위치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연중 운영하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돕고 있다. 이곳에서는 출하 예정 농산물을 대상으로 463종의 잔류농약 성분을 정밀 분석해 출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적절한 출하 시기 조절과 올바른 농약 사용법에 대한 전문 컨설팅까지 제공하고 있다. 최근 농산물 안전관리 정책이 강화되면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돼 농가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제도는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산물에는 0.01mg/kg의 일률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위반해 기준치를 초과하면 출하 연기, 용도 전환, 폐기 조치 등이 뒤따를 수 있으며,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최대 40% 감액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정읍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천일염과 젓갈류 등 김장용 성수품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과 겨울철 수입량이 늘어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주요 점검 대상은 천일염을 비롯해 새우, 굴, 멸치 등 젓갈류이며, 동절기에 수입이 많아지는 냉동꽁치, 냉동고등어, 냉동멸치, 냉동오징어, 냉동아귀 등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반은 지역 내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노점상 등 수산물을 취급하는 30여 개소를 직접 방문해 단속을 시행한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 우려가 있는 표기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이다. 특히 시는 전통시장 등 취약 구역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홍보 활동을 병행해 상인들의 인식 개선과 제도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 미표시나 둔갑 행위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