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행정 문턱을 낮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연중 운영하며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를 통해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영세 사업자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역 내 세정 복지의 질을 높이고 군민들이 세금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 범위는 국세와 지방세를 망라하며 특히 300만 원 미만의 소액 지방세 불복 청구와 관련된 전문가의 조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먼저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1차 상담을 진행하고 더욱 심도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하여 2차 대면 상담까지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순창군에서는 2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 중이며 세무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남원 소재 전담 세무사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군민들의 답답한 세금 고민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해결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금 문제로 속앓이를
순창군이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들의 주거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대적인 지방세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출산 가구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지역 내 빈집 정비를 활성화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파격적 혜택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역시 요건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고질적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빈집을 철거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깎아주고, 철거 후 3년 이내에 신축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해준다. 또한 지역 기업이 순창 주민을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최대 70만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아울러 군은 전문적인 세무 상담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제6기 마을세무사’ 2명을 위촉, 내년 말까지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정 복지의 문턱을 낮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이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