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민선 7기부터 8년째 이어온 ‘취약계층 명절지원금’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해 더 많은 군민에게 따뜻한 명절을 선물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노인·중증 장애인·다문화가정’ 중심에서 ‘차상위 수급자 전체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설에는 지난 추석보다 280여 명이 늘어난 총 1,070가구, 1,35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억 9,3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군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2월 5일부터 12개 읍·면 사무소 방문 접수와 더불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는 방식을 병행, 설 전까지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심 민 임실군수는 “명절이면 더 외롭고 힘든 취약계층에게 이번 지원금이 실질적인 위로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심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발굴해 ‘누구나 행복한 임실’을
순창군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농민 기본소득 200만 원’ 지원 사업을 올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농민 기본소득 공약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농민공익수당 60만 원과 순창군이 자체적으로 단계별 인상을 추진한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140만 원을 합쳐 연간 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농민공익수당 60만 원을 추석 이전에 지급 완료한 데 이어, 이번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140만 원을 선불카드(40만 원)와 현금(1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가능하며, 현금은 29일 개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국비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또는 연접 지역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올해 총 6,941농가가 혜택을 받는다. 지급 단가는 소농 기준(0.1~0.5ha) 140만 원 정액이며, 면적에 따라 최대 158만 원까지 지원된다. 순창군은 지난 2022년 20만 원을 시작으로 2023년 60만 원, 2024년 100만 원으로 군비 직불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다. 이번 140만 원 지급은 민선 8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