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시청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산업재해 없는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23일 정읍시청 단풍회의실에서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청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 위원 10명과 근로자 위원 10명 등 총 20명이 참석해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이날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알림 팝업 시스템 구축, 안전보건 의견 청취함 신설,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이행 현장점검 강화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특히 사무직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현장 근로자와의 소통 창구 확대라는 점에서 참석 위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또한 위원회는 주요 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순회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점검을 통해 도출된 38개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며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했다. 이학수 시장은 “산업안전과 보건은 특정 부서나 담당자만의 몫이 아니라 전 부서가 함께 책임지고 실천
정읍시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산업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추락, 부딪힘, 끼임,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여름철 폭염 피해까지 고려한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마련해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12대 안전수칙에는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철저, 개구부 덮개와 안전난간 설치, 지반 굴착 시 흙막이 및 안전조치, 기계·기구 작업 전 점검과 안전장치 부착, 화재 취약 시설 관리 및 감시자 배치, 밀폐공간 내 환기와 산소농도 측정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폭염 대응을 위해 물 자주 마시기, 무리한 작업 피하기, 충분한 휴식, 시원한 작업환경 조성, 119 신고 등 5대 기본수칙도 병행해 온열질환 예방에 나선다. 시는 자체 시책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현장과 취약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지도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정읍시 중대재해예방팀은 사업장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