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현장 중심의 밀착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13일,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과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이 시장은 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며 실행 중심의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먼저 농촌유학 거주시설을 찾은 이 시장은 공정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실제 이용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무리 점검에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경사면 정비와 토사 유실 방지 대책 등 안전 문제와 더불어, 시설물 유지 관리를 고려한 세밀한 시공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어 방문한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 작동 상태와 안전 관리, 이용자 동선 등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특히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동일 기종을 중복으로 임대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없도록 공정한 운영 기준을 확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현장일수록 더욱 세심한
정읍시가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땅을 일구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14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23일부터 ‘논농업환경보전 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 총 14억 4,500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불금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가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의 논농사 또는 밭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다. 시는 신청인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검증 절차를 마쳤으며, 농업인들의 계좌로 직접 입금할 계획이다. 지원 단가는 작물 재배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논농업 직불금은 1ha당 13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1인당 최대 3ha(39만 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밭농업 직불금은 최대 1ha(7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정읍시는 공정한 지급을 위해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꼼꼼한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논농업 분야는 9,252명(9,553ha)에게 12억 6,100만 원이, 밭농업 분야는 7,68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