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내년도 벼 농사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급업체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시는 지난 1일 관내 농약사와 지역농협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2026년도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참여 독려와 함께 달라지는 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이날 설명회 현장에는 다수의 공급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정읍시의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시는 이 자리를 통해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문자 교환권’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공 자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정산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공급업체들은 지정된 약제와 필요한 물량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의무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걸친 필수 유의 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시는 설명회 개최와 동시에 공급업체 공개 모집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며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알렸습니다. 공급업체 모집 기간은 오는 12일까지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는 관내 농약유통업에 정식 등록된 업체라면
정읍시가 2026년도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기존 공급 방식 대신 ‘문자 교환권’ 시스템을 도입해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 자금 집행의 신뢰도를 크게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문자 교환권 방식은 농가 간 중복 수령을 막고, 지정 약제 외의 품목이 부정 공급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이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사업 관리의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사업에 참여할 관내 농약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지역 내 농약사와 지역농협이며, 신청은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예정이다. 정읍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 사업설명회를 연다. 참여 업체는 ‘부정방지 서약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참여 자격 박탈과 지원금 전액 환수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은 단 한 번의 약제 처리로 농가의 경영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투명한 시스템 운영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