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주거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10일 임실군에 따르면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 가구당 최대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19~39세 미혼 청년이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회(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LH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한 이도주공아파트와 에코르아파트다. 특히 임실군은 보증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임실읍, 관촌면, 오수면 일대에 공공·민간 임대 및 분양 주택 총 1,000세대를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대규모 주택 사업을 병행한다. 임실읍과 관촌면에는 각 120세대, 오수면에는 8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되어 인구 유입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심 민 임실군수는 “주거 안정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보증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순창군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20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사정착비, 소득기반 구축, 주거 환경 개선 등 귀농·귀촌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구 유입과 농촌 활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 순창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귀촌 세대다.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초기 이사 부담을 덜어주는 ‘이사정착비’(세대당 30~50만 원) ▲농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소득기반 지원’(최대 1,000만 원, 보조 50%) ▲노후 주택 수리 및 신축을 돕는 ‘주거 지원’(최대 1,000만 원, 보조 70%) 등이다. 특히 주택 신축 지원의 경우 건축 공사비뿐만 아니라 설계비까지 포함해 지원 범위를 대폭 넓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순창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들이 순창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거와 소득, 생활 전반을 세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