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23일 군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군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후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상해 및 후유장해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항목을 추가해 총 31종의 보장 체계를 갖췄다.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을 망라하며, 항목별로 1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야생동물 피해 사망사고 등 11건에 대해 총 2,3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사고 가족들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도왔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접수하면 된다. 심 민 임실군수는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불
임실군이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군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2026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본격 가동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최근 기온 변화로 야생동물의 농경지 침입이 잦아짐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렵 경력 5년 이상의 모범 수렵인 40명을 선발, 지난 19일부터 현장 포획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임실군 피해방지단은 지난해 멧돼지 622두, 고라니 1,548두를 포획하며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도내 최대 규모인 40명이 투입되어 신고 접수 시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는 기동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임실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시군 경계 지역에 ‘광역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단순히 포획에 그치지 않고 야생동물의 접근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능동적인 예방 행정으로, 매년 피해를 입는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심 민 임실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베테랑들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을 통해 농업인들이 애써 가꾼 농작물을 안전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철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