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지역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출하 전 무료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복잡한 농약 안전 기준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제2청사 후관동에 위치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연중 운영하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돕고 있다. 이곳에서는 출하 예정 농산물을 대상으로 463종의 잔류농약 성분을 정밀 분석해 출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적절한 출하 시기 조절과 올바른 농약 사용법에 대한 전문 컨설팅까지 제공하고 있다. 최근 농산물 안전관리 정책이 강화되면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돼 농가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제도는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산물에는 0.01mg/kg의 일률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위반해 기준치를 초과하면 출하 연기, 용도 전환, 폐기 조치 등이 뒤따를 수 있으며,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최대 40% 감액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순창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품목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제수용 농산물 가운데 사과, 배, 밤, 도라지 등 총 18품목(채소류 10종, 과일류 10종, 버섯류 3종, 견과류 1종)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463성분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26품목 중 15품목은 잔류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11품목은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농산물은 껍질 벗기기, 씻기, 데치기 등 조리 과정을 거치면 성분이 제거 또는 분해된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들이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