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동휠체어 사고 ‘최대 3,000만 원’ 보장… 안전망 강화
정읍시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사고 걱정 없이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 보호막’을 제공한다. 21일 시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자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며,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사고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2024년부터 보장 한도를 높이고 자부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춰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사고 발생 시 전용 상담센터(02-2038-0828)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체 상해를 제외한 배상 책임 전반을 지원한다. 정읍시의 세심한 복지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시는 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거점 16개소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전동보장구 수리비용도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 지원이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심리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