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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동휠체어 사고 ‘최대 3,000만 원’ 보장… 안전망 강화

이용자 자동 가입·자부담 5만 원으로 하향…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급속충전기 16개소 운영·수리비 연 30만 원 지원 등 ‘장애인 친화 행정’ 앞장

 

정읍시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사고 걱정 없이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 보호막’을 제공한다.

 

21일 시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자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며,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사고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2024년부터 보장 한도를 높이고 자부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춰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사고 발생 시 전용 상담센터(02-2038-0828)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체 상해를 제외한 배상 책임 전반을 지원한다.

 

정읍시의 세심한 복지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시는 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거점 16개소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전동보장구 수리비용도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 지원이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정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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