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지역 중소기업 대표자와 근로자가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강의로 무료 지원하며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중소기업 법정의무교육은 개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 이에 군은 관내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법정의무교육 무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은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퇴직연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산업안전보건 등 총 6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과정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이며,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인 에듀에이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11월까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심 민 임실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
정읍시가 운영하는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정읍새일센터)가 지역 내 기업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돕기 위해 추진한 ‘찾아가는 재직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정읍새일센터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8개 기업, 85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재직자 교육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평등가족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전문 강사가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해 교육을 실시했다. 참여 기업은 ▲㈜플러스원 ▲㈜고리 ▲참사랑나눔주간보호센터 ▲㈜에이스안전유리 ▲㈜쓰리에이씨 ▲유한회사 휴먼테크 등 총 8곳으로, 각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 환경에 맞춰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 과정은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인권 감수성과 상호 존중 의식을 높이고, 직장 내 소통과 협력 문화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교육은 기업의 교육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로자들의 인식 개선 효과를 높인 ‘현장 맞춤형 지원 모델’로 호평받았다. 정읍새일센터는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 조성과 여성친화형 일터 확산에 기여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