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대응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정읍사랑상품권 정책을 대폭 손질한다.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정읍시는 26일 “올해 정읍사랑상품권 발행액을 기존 8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골목상권 회복을 가속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정책 개편의 핵심은 실질적인 혜택 강화다. 우선 1인당 월 구매한도가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되며, 그동안 운영돼온 연간 구매한도는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필요할 때 더 많은 금액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상품권 사용의 실효성과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읍시는 또 월별 상품권 발행 규모도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40억 원 확대한다. 이를 통해 상품권 자금이 보다 빠르게 지역 상권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 매출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읍사랑상품권은 매월 1일 오전 8시부터 판매되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애플리케이션
전북 정읍시가 지역화폐인 ‘정읍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는 오는 30일까지를 ‘부정유통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사전에 가려낸 뒤, 현장 점검을 통해 상품권 유통 실태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읍시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단속을 실시해 가맹점 두 곳의 위반 사실을 적발,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중 다섯 곳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 수사까지 의뢰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부정 유통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가맹점에 대해 등록 취소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사랑상품권은 시민의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켜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으로,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 단속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